세금·세무
지방의료원 간호사인데요 스마트스토어 가능할까요?
지방의료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서 스마트스토어를 하고싶은데요
겸업금지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직업은 공무원은 아닌데 준공무원이라는 말이 많구요.
혹시 스마트스토어를 할수있을까요?
하게되면 현재 건보료가 초과되기전에는 회사에서 알수 없을까요?? 500얼마가 초과되면 회사로 통지가 된다고 들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 됩니다. 추가로 고지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2. 이외의 내용은 잘 판단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