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병원의 간호사같은 경우 사업자내고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대학병원의 간호사일 경우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같은걸 하고자할때
사업자를 내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립대학병원의 간호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겸직금지 여부는 법률상 제한된다고 보기어려울 것이고 해당 병원측과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병원의 인사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겸직규정을 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범죄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취업 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등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