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0. 10. 27. 09:50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 지금은 교직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793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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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0. 10. 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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