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재직을 하며 개인 사업자등록을 원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나,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열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법상으로는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근무하시는 학교의 내규에 겸직이 허용되어 있는지 금지되어있는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겸직금지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학교 내규에 의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