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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민들레119
민들레119

증여재산으로 펀드가입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와이프에게 현금 준 것을 와이프는 펀드에 가입하여 만기가 도래하면 재예치하는식으로

약 8-9년간 꾸준히 펀드를 운용해 약 10억가량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한 시점을 입금시점으로 보는지, 해당 펀드를 인출한 날 시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입금시점으로 증여시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한후 신고로 진행해야할까요? 인출한날 시점으로 증여시점이 추정되는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운용수익까지 증요로 본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2.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기한후 신고로라도 6억까지 신고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내는게 맞는지요?

괜히 신고했다 과거내역을 다 검토해서 증여세를 때려맞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신고하지 않고 해당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자금으로 향후 건물을 살 예정이라면, 세무서에서 고정자산 취득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 해당계좌에 대한 10년치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을까요?

해당 자금은 실질은 남편과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번 돈을 분배 받은것인데, 근로계약서나 월급이체내역이라던지 기타 증명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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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펀드를 가입한 경우 증여재산은 현금이지 펀드가입액이나 만기인출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입금 시점이 증여시점이고 현금입금액이 증여가액입니다.

      기한후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최초 배우자에게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며,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2. 배우자 증여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기한후신고해야 합니다.

      3.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지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아내에게 최초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본인 소득 등의 자금출처가 건물취득가격에 비해 많이 부족할 것이므로, 자금출처조사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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