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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매혹적인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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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현금/주식 증여 질문입니다.

최초 20/21년 남편 -> 처 증권계좌로 현금입금하여, 해외주식매수 후 24년 현재 보유중입니다.

올해 중으로 처증권계좌에서 남편증권계좌로 해당주식증여 시(또는 증여후 매도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증여신고는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총 금액 6억 이하)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인이 주식을 양도한 후

    이 양도자금을 다시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