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부부증여후 보유기간없이 바로 매도시 양도세
미국주식으로 3천만원정도 수익중입니다~절세를 위해 남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이
고?
질문2 증여하고 남편이 바로 매도하게 되더라도 증여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지요?
질문3. 아님 증여받고 매도시까지 보유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해외상장주식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인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2024.12.31. 이전 증여분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10년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해당 주식 평가액이 6억원이하라면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시점과 매도시점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별도 기한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상기 답변은 24년 증여분에 한하며, 이외에도 매각대금의 실제 귀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리스크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질문1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이고?
A) 주식평가액이 증여시점에 6억원을 초과하고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2 증여하고 남편이 바로 매도하게 되더라도 증여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지요?
2025.1.1.이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차익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될 경우 당초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최초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아님 증여받고 매도시까지 보유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2025.1.1.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최소 1년이상 보유하여야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양도가격과 1번에서 구한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합니다.
올해 증여받으면 자유롭게 양도하시면 되며 25년 이후에는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