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남편이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