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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좀 여쭐게요 ~~

25.1 에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대체출고? 형식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 했고요 .. 그런데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또 하라네요 ? 왜죠? 이중과세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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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제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 해당 주식을 팔때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