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와이프에게 해외주식을 1억원어치 증여 하였습니다.
그후 증여일 전후 2개월로 하여 취득단가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후 주식이 계속 올라 2억이 되어 매도 하게되면 증여된 주식으로 봐서 공제 6억 까지 세금이
없는 것인지 아님 취득 단가로 계산되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승된 경우 가치 상승에 증여자가 기여한
것이 없는 경우 추가로 증여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한 재산의 처분 대가가 수증자에게 귀쇡되지 않고 증여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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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별개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 6억 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도할 때는 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차액인 1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