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승된 경우 가치 상승에 증여자가 기여한
것이 없는 경우 추가로 증여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한 재산의 처분 대가가 수증자에게 귀쇡되지 않고 증여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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