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 부부 증여 및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10일자로 저랑 와이프 각각 약 3천5백만원 정도의 해외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총 7천만원
이 경우 증여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그전까지 서로 양도 내역은 없습니다.
추가로 양도세 세금 절감을 위해 1년뒤에 판매후 내년말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룰 예정입니다.
그때 세금 절감을 받고 와이프가 저에게 주식 판매금액 송금하면 문제될까요? 아파트 잔금 치룰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분양권 명의는 100프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6억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까요? 문제된다면 해결방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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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아닌 증여한 것이라면 서로 6억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겹치면 주식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