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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불곰138
새까만불곰13823.04.06

부부간 소액(1억 이내) 해외 주식 양도 시 추후 6억이내 재산 증여 추징 여부?

8천만원 매입하여 평가금 4천만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남편>아내 계좌로 양도 하고자 합니다

추후 장기적으로 (10년이내)

아내 계좌 > 남편 계좌로 6억 이내 증여 후 신고하여

세제 혜택 계획이 있는데

이에 앞서 현재 양도 후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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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취득가액보다 현재의 시가가 낮은 경우인데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 증여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5천만원으로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후 세제혜택을 받으실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양도는 거의 인정이 안되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편분이 배우자분에게 넘기신 주식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후 과세표준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부인분이 남편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분과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 6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