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원가는 시가가 되므로 당초 남편이 취득한 주식가치보다 낮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이므로 배우자가 증여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남편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