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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불곰138
새까만불곰13823.04.05

손해 중인 주식의 부부증여 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세 감면 관련 계획 시 리스크가 있나요?

8천만원 정도 매입 후 현재 평가금액이 3.5천만원 정도의

해외주식을 부부간 증여할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남편> 아내 증여 후 바로 신고 예정이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 주식 거래로 6억 이내 이익 발생 시

아내> 남편 양도 신고하여 세제혜택 (10년 전후) 계획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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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취득가액보다 현재의 시가가 낮은 경우인데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 증여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5천만원으로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후 세제혜택을 받으실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원가는 시가가 되므로 당초 남편이 취득한 주식가치보다 낮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이므로 배우자가 증여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남편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