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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호화로운갈비
안녕하세요
10년간 3억 5천 정도를 와이프 계좌로 이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5억을 와이프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0년 6억 이상 금액을 증여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와이프로 부터 3억 5천을 계좌로 되돌려 받고,
미국 주식 5억을 증여하면
10년 이상 5억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공제 금액에서 차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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