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전 미성년 자식에게 청약 또는 저축을한 금액을 회수하면 증여로 안보나요?

2021. 12. 30. 13:07

와이프가 미성년 자녀에게 청약 과 1만원씩 저축을 넣고 있었는데 증여세 신고는 안한 상태였습니다

각 청약 금액은 300만 정도 저축은 50만 이하

질문.

1.청약 해제 하고 저축금액랑 같이 다시 와이프 계좌로 넣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2.만약 청약 해지한것과 저축금액을 자녀계좌에서 현금 출금하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3.추후 미성년 자녀 2천만을 한번에 계좌로 넣고 증여신고 할 시 위에 금액이 가중 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현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재증여할 경우에는 각각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실질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0. 14: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3.

    이미 자녀의 청약계좌와 저축계좌에 돈을 이체했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전을 다시 배우자분에게 이체할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자녀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전을 다시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현금 증여이므로 각각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

      2. 1번과 동일하며, 다만 2천만원(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3. 증여로 보게된다면 가중됩니다.

      2021. 12. 31. 0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