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전 미성년 자식에게 청약 또는 저축을한 금액을 회수하면 증여로 안보나요?
와이프가 미성년 자녀에게 청약 과 1만원씩 저축을 넣고 있었는데 증여세 신고는 안한 상태였습니다
각 청약 금액은 300만 정도 저축은 50만 이하
질문.
1.청약 해제 하고 저축금액랑 같이 다시 와이프 계좌로 넣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2.만약 청약 해지한것과 저축금액을 자녀계좌에서 현금 출금하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3.추후 미성년 자녀 2천만을 한번에 계좌로 넣고 증여신고 할 시 위에 금액이 가중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