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통장으로 이체하고 국세청 증여세 신고 접수까지 한 상태입니다(증빙 서류 제출 전)
이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 접수 취소하고 자녀 통장에 넣은 돈을 다시 이체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