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차용하고 상환한 금액이 아니라면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위의 경우라면 사실상 서로간 계좌이체를 정리하신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1억을 증여받고 해당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깔끔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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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미리 하셔도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되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인은 6일까지 영업하는 데에는 사실상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카드 및 배민은 해당 업체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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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 기한 후 신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까지만 증여를 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가산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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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재산세가 나왔는데 모르는 항목이 추가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내용인가요?재산세외에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왜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래 재산세에 부가되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세금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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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하였는데 재산감소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줄어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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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가 올해 초에 취득세 중과 완화 예고안을 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개정시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약, 정부의 기존 발표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22.12.21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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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있을 경우 동거인이 사업자 추가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업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2. 아닙니다.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각자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을 판단합니다.3. 특별히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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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미납세액이 100원일 경우 실무적으로 세금고지는 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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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재산세납부일정은 언제이며 건축물의 재산세부과기준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에 100% 고지가 되며, 건축물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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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기재해주신 재산이 모두 시가로 가정할 경우, 상속재산은 6.6억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만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로서 최소 5백만원~최대 1,500만원까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만약,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이상이 공제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3억+@가 공제됩니다. 상속공제를 5.3억으로 가정할 경우, 상속재산 6.6억에서 5.3억을 차감한 1.3억의 기준으로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대략적인 상속세는 1,600만원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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