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청년부 소모임에서 말씀노트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청년부 소모임(말씀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x)을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해서 회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활동비를 조금 모아야 할 것 같아서, 티셔츠나 말씀노트 같은 것을 제작해서
교회 사람들께 판매를 하려고 생각중 입니다.(소모임 구성원이 아닌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 분들)
근데 판매를 하려다보니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됩니다.
Q1. 노트나 티셔츠 판매를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가끔 일회성으로 판매할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Q2. 소모임 멤버 중에 디자인 과를 나와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친구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일년에 한두번 비정기적으로 자기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일러스트엽서 같은 것을 간간히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저희 소모임 로고와 멤버 사진을 이용해서 노트와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금에서 인건비랑 세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을 저희 소모임 통장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3.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제가 소모임 장인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지인분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닌 소모임단체는 비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고 하여 경비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