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때 취득원가 계산할때 취득이 여러번이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가건물을 한번에 사서 취득한게 아니고

주택일때 공동매입,상속발생,상속소송으로 인한 취득,남은 지분매입을 인한 취득,그이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

이런식으로 하나의 상가건물을 취득했다면

1.양도세 계산시 양도세율은 근생용도변경한 후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건가요?

2.그럼 양도차액 계산은 주택일때 취득했던 매수가가 취득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 취득시기별로 보유기간을 달리 적용하여 세율을 반영합니다.

      2. 각 취득시기별로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차익도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