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양도세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2017년? 2018년 쯤 상가건물을 샀는데 현재 이걸 판다면 양도세가 몇프로 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라는 것이 현재 판다고 했을 때 언제 건물을 구매(?)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건가요?
건물주가 1가구 2주택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양도가격-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
불가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맥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됩니다.
상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한도) 공제 적용됩니다.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공제액이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상가 건물 안에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