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기준일 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월 기준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 1.5억을 초과한다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8월에 지급하셨다면 8월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납세자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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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매입 및 판매를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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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금액 300만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인 것입니다.기재하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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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흐름에 대한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차/대변 차액을 외화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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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인 외주시 사업소득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므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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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재산세 부과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홈택스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토지 및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종합하여 과세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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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사업등록자 관련 생애최초와 종목변경 혜택 적용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아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인데, 1번 요건에 불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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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첫번째 분개는 맞은 분개이며, 두번째 분개는 매출을 50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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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수익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기준선은 없습니다. 만약, 지급받는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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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공무원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 개시일이 퇴사일(4.11) 이후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일찍하는 것은 관계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도 4.11이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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