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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결한누에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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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시간 내 사내강의 소득반영 여부?

1. 직원이 근로시간 내 진행하는 사내 강의 대가로 소액을 받게 되는 경우 소득반영을 하는게 맞나요?

- 근로시간 내 한두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2~5만원 사이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반영 대상이 맞나요?

2. 금액에 따라 소득반영 대상 여부가 결정되나요?

- 근로시간 내 장시간 강의로 금액이 커질 경우 (20만원 이상) 소득반영 여부가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3. 소득반영 대상이 맞다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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