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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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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종합소득으로 처리할 때 근기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인 강사 분이 계십니다.

가끔 이분께서 땜빵 강의를 하실 경우 그 땜빵 강의 수 만큼

연장근무로 붙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생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연장근무가 붙을 경우 떼이는 금액이 많다보니

떔빵 강의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근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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