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종합소득으로 처리할 때 근기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인 강사 분이 계십니다.
가끔 이분께서 땜빵 강의를 하실 경우 그 땜빵 강의 수 만큼
연장근무로 붙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생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연장근무가 붙을 경우 떼이는 금액이 많다보니
떔빵 강의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근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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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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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 및 노동법(4대보험 미납)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세법에 따라 정해진 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