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전임선생님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시급 12000원, 주 5일 4시간 30분 근무입니다.
선생님은 저 포함 1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080000원으로 계산해서 보여주시더라구요
주휴는 아예 계산 안하고 온전히 일한 시간으로만 따져서 주시는 것 같은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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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407,7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평균임금은 1,40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