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전임선생님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시급 12000원, 주 5일 4시간 30분 근무입니다.
선생님은 저 포함 1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080000원으로 계산해서 보여주시더라구요
주휴는 아예 계산 안하고 온전히 일한 시간으로만 따져서 주시는 것 같은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407,7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평균임금은 1,40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