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전임선생님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시급 12000원, 주 5일 4시간 30분 근무입니다.
선생님은 저 포함 1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080000원으로 계산해서 보여주시더라구요
주휴는 아예 계산 안하고 온전히 일한 시간으로만 따져서 주시는 것 같은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
시급 12000원, 주 5일 4시간 30분 근무입니다.
선생님은 저 포함 1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080000원으로 계산해서 보여주시더라구요
주휴는 아예 계산 안하고 온전히 일한 시간으로만 따져서 주시는 것 같은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