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학원(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중이고
본사 직원이 지점 학원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하루에 15~30분씩 원치 않은 연장근무를 했다
(출퇴근 기록부가 없기때문에 근무했다는 증거는 없음)
1년치로 계산하여 약 800만원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나오는데 이거 줘야되나요?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알수도없고
흡연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은 띵가띵가 놀면서 난처하네요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 연장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도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하루 15-30분 누적 연장근무가 소급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포괄임금제 아니고 일반 급여로 계약했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규정은 안적어놨고요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상담비 내고 상담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