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학원(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중이고
본사 직원이 지점 학원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하루에 15~30분씩 원치 않은 연장근무를 했다
(출퇴근 기록부가 없기때문에 근무했다는 증거는 없음)
1년치로 계산하여 약 800만원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나오는데 이거 줘야되나요?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알수도없고
흡연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은 띵가띵가 놀면서 난처하네요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 연장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도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하루 15-30분 누적 연장근무가 소급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포괄임금제 아니고 일반 급여로 계약했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규정은 안적어놨고요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상담비 내고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을 상담받고자 한다면 각 노무사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연장근로를 지시한 정황(명시적, 묵시적)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해당 시간 근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퉈봐야 합니다.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등
당연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해당 시간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간 근무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CCTV영상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통화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