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사내강사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사내교육시 사내강사로 선발된 직원에게 시간당 2만원의 강사수당을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강사수당은 평균임금 산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