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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게논74
강사를 대상으로 기본급 외에 실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얼마의 강의수당을 준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법규에 따라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실해야 하는데 상기 강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매월 변동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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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강의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강의를 하든 안하든 지급되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