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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게논74
올곧은게논74

강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강사를 대상으로 기본급 외에 실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얼마의 강의수당을 준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법규에 따라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실해야 하는데 상기 강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매월 변동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강의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강의를 하든 안하든 지급되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