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미환수액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환수액이란 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부를 국가에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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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신고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업주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4대보험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된다면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는것이며,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부과되지 않고, 3.3%의 세금만 원천징수가 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는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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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와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대표적인 국세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워낙 방대하므로 아래 국세 사이트와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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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기준이셋 중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통신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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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가 22%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을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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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줄 때 얼마 이상이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 등으로 주식이나 적금 등을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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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취생이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주민세 밖에는 없습니다.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며, 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국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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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다른 사람이 내주어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증여세까지 번질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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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 계좌로 공모주넣고있는데 증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자금을 자녀에게 이체하였다가 다시 상환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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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된거 고지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계좌에 입금만 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주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증여세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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