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집을 구입한 뒤 2년 뒤에 팔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 한시적용 배제)
그러나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