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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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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 후 빨리 팔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제가평소에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집을 구매한후에 빨리팔게되면 세금을 더많이내는건가여?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자꾸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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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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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은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은 66%(지방세 포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되는 것이고 현재는 위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5% 세율이지만 단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70%, 2년 이내 양도시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집을 구입한 뒤 2년 뒤에 팔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 한시적용 배제)

    그러나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후 단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높은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