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증여 절세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이 완공되기 전, 입주권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등기 이전에만 증여하면 되는 것으로 증여시기는 크게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로부터 적정가액으로 감정을 받고 해당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려면 증여받는 자녀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등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자녀의 취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과 세액공제 차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득공제는 연봉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액 자체가 절세효과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계좌 비과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금 수령전에 발생한 연금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약에 실제로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라면 시가대비 70% 금액만 받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저가로 취득하는 자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 시 매입 부가세 환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사업자와의 거래에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들이 모두 국내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한 것이라면 기재하신 금액이 모두 환급이 됩니다.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 1.25)시에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을때, 임차인에게 부가세 관련 계약 내용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강제로 징수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100%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행위들도 시간과 정신적인 비용이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좌이체 증여세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에만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수정신고하는데수정추가자진납부예정세액 오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신고는 최초에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청구는 최초에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도 모르는 소득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에서 연도별 원천징수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질문자님이 실제로 일한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소득이 취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매입자 입장) :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매출세액 (매출자 입장) : 재화나 용역을 공급(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신고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