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가지급금을 대표 개인 현금으로 갚아도되나요?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제 개인 법인 비용으로 청구하려고 계약금을 법인 계좌 통해 송부했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껴서 그냥 개인 현금으로 처리하려고할때, 그 계약금 송부한 금액 만큼 제 개인 현금으로 채워넣느면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테리어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공사 대금을 일부 일부 지금한
경우 이는 법인의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개인이 법인에게서 자금 차입한 것에
해당함으로 해당 금액을 개인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경과기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연간 4.6%)하여 이 이자금액도 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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