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인 자금으로 해당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출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으로 개인은 해당
금액을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변제를 해야 하며, 가지금금 원금과 그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연간 4.6%)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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