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개시 전 인테리어 비용처리 가능 유무
사업자등록 하기기 전에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이 부분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관 업체에도 거래명세서 받지 않고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이체해드렸는데 이것도 비용처리 못 받을까요 혹시 거래명세서 요청 후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사업자등록 하기기 전에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이 부분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관 업체에도 거래명세서 받지 않고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이체해드렸는데 이것도 비용처리 못 받을까요 혹시 거래명세서 요청 후 제출하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