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개시 전 인테리어 비용처리 가능 유무
사업자등록 하기기 전에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이 부분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관 업체에도 거래명세서 받지 않고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이체해드렸는데 이것도 비용처리 못 받을까요 혹시 거래명세서 요청 후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을 수취한 것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계좌이체(현금지급)+적격증빙 수취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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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기한 내 사업자 등록 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긑난 후 20일 이내)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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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도 비용처리능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