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공사 대금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인테리어 공사전 견적서를 받으면서 공사 대금 지급을 현찰이 아닌, 통장 입금으로 한다고 했더니, 업체측에서는 현찰로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를 했더니, 견적 금액의 10%를 더 지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견적서 금액란에 VAT별도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부가세를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 2. 업체측에서는 왜 현찰로만 공사 대금을 받으려는지 3.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욕실공사 500만원, 주방공사 400만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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