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공사 대금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인테리어 공사전 견적서를 받으면서 공사 대금 지급을 현찰이 아닌, 통장 입금으로 한다고 했더니, 업체측에서는 현찰로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를 했더니, 견적 금액의 10%를 더 지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견적서 금액란에 VAT별도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부가세를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 2. 업체측에서는 왜 현찰로만 공사 대금을 받으려는지 3.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욕실공사 500만원, 주방공사 400만원)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탈세입니다. 현금으로 받으나 계좌이체를 받으나 모두 부가세 포함이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싸게 받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2. 현금으로 받으면 국세청에서 매출파악이 불가능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고 거부하면 발급거부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