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초 오픈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오픈해서 매출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계약 하면서 손님들에게 부가가치세 4% 받았었는데
4800만원 ~ 8000만원이 부가가치세 4%를 받고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안받는다고 지금 알게 되었네요.
1. 이 경우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계약한 손님들에게 일일히 전화드려서 뭐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할지..
현금영수증은 발행해드렸습니다.
2.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 제외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3. 원룸 계약할 때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4.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와 중개거래한 손님들은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5.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발행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손님이나 공인중개사나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