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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저빌123

인자한저빌123

23.09.18

성과금 세금에 대해 도와주세요!

연봉 4100만원 4대보험 가입자.(중소기업 감면 x)

9월 월급 + 성과금 1700만원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없이 실 세후 예상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4대보험 처리)


10월부터 우선 무직 휴급 휴직 후 근속을 지속 할 지는 고민 후 결정 예정이며 3월말까지 휴직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9.18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 정기상여금 또는 수시상여금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월이 급여 및 상여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됨으로 회사 경리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가 없는 세후급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