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금융종합과세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38.5%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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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증여세를 내지 못할경우 증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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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2채,오피스텔1채 있는데 상속으로 집1채를 받을거 같은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 취득세는 2.8%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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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할때 비과세 증여가 1억 5천만원 까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직 공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한도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혼도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ㅇ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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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시세 8억의 50%인 4억을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4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신고하되, 발생하지 않고 4억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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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사회통념상의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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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도 이전 취득분은 기존 공제한도가 그래도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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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을 거래하게 될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외주식 거래를 할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장내거래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지만 장외거래는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를 하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를 하셨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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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공제는 1인증가당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29조의7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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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공제를 해주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신청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30조의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 5. 2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본조신설 2009. 3. 25.][제목개정 2009. 5. 2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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