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받은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경품금액의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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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로 구한 반전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대출자 명의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본인이 아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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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작업장에 대한 법인세감면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표준작업장은 어떤것이며 장애인표준작업장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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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세 연체시 연체료 기준과 장기 체납시 어떤 제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가 계속 체납될 경우, 월 0.752%의 가산세가 계속 추가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체납이 될 경우 고지, 독촉, 압류 및 재산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추징할수도 있습니다. 체납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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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돈을 벌수있는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사업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투잡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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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입신고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폐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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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이 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 압류재산의매각을 유예해주는 과세특례대상이 되려면 어떤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aid.bizbot.kr/biz-page/63908지원 대상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사실이 없는 자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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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당해년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사업에대한 납부한법인세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은 당기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당기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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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또는 일반증여 중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2.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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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태어날 아기한테 적금을 들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공제 금액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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