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본점주소지 근처여야만 하는건가요?
개인사업자 본점주소지와는 별개로 타지역에서 활동할예정인데요 본점주소지와 많이 떨어져있는지역인데요 비용처리부분에서 인정받을수있나요? 또 개인사업자 간이 과세자는 홈텍스에 카드등록해놓고 식비를 결재한다면 그것도 경비처리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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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와는 다른 타지에서 결제되는 비용이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카드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인 경우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임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비를 결제한 경우는 접대비로서 소득세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