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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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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후 법인전환 과정에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5일 날짜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전환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이때 해야할 업무를 질문드려봅니다.

개인사업자(폐업)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언제까지해야하나요 :

근로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해야하나요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해야하나요 :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해야하나요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포괄양도양수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었일까요?

(포괄양도양수계약시 2023년 대차대조표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4. 내년 3/1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3. 8월분 급여신고에 대한 부분은 9/30까지, 9월분 급여신고에 대한 부분은 10/31까지 하시면 됩니다.

      5. 폐업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동일하게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이외의지급명세서는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시 대차대조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