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동종으로 같은 지역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 세무적으로 창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본래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예규를 참고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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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아파트 상속지분 포기 후 금전거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억을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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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에 재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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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정도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하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도 세금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면 소득자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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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 기준일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하게 23.06.27로부터 10년 이후에 추가 증여하시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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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속재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재산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번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고 2번은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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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축의·부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단, 개인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누적해서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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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자 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부터 과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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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 남은 채무액을 넘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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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문의 드립니다.(상속공제. 영농자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10억은 공제가 됩니다.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은 증여일 이전에는 농사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으며 증여일 이후에 농사를 지으셔도 됩니다. 그 외의 요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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