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 기준일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딸은 2014.6.10에 태어났습니다.
2023.6.27일 증여(2000만원)을 했습니다. (만9세되고 17일 지남)
다음 미성년 자녀 증여 및 성년 증여 가능일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0년이내 기준이 혼동되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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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23.06.27로부터 10년 이후에 추가 증여하시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이내 이기 때문에, 2033.06.28. 이후 성년증여 진행하시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