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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자연스러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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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시기 10년 단위에 관해 궁금해요!

자녀 증여 10년간 2000만원에 대해 첫 증여시기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게

만3세때 증여하면 아이 만13세까지 총2천 가능

그럼 이후 만14세때 증여하면 ~24세까지는 2천 가능한건가요?

아님 두번째 십년한도안에 성인이 들어가니 5천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 증여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속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2천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