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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증여자가 해당 농지에 거주를 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3년이 증여일 기준 직전 3년 인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3년 인가요?
1. 2023년 증여 - 2020~2023년 농사
2. 2023년 증여 - 2010~2013년 농사
둘 중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둘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과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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