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자녀 증여자 요건 질문드립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증여자가 해당 농지에 거주를 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3년이 증여일 기준 직전 3년 인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3년 인가요?
1. 2023년 증여 - 2020~2023년 농사
2. 2023년 증여 - 2010~2013년 농사
둘 중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둘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과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