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5년 이상 사후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3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소득이 3700이상이 된다면 증여세가 추징이 되나요?
1. 사후관리가 연속인가요
2. 사후관리가 끊어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후관리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