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받은 상금의 제세공과금 4.4%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지급받을 때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 100만원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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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등록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입니다.2.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3.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무원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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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 추후에 지급받을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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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연봉이 얼마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경우 총급여 2,2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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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결제한 지출의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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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이나 예금은 보유세가 없습니다. 다만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참고로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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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 기준 공시지가 반영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올해 2월에 사망하셨다면 올해 공시가격 고지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속 뿐만 아니라 증여도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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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셀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셀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가세는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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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이 정도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득이 연 3,6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450만원입니다. 다만, 비용과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한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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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해서 받은 달러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외화를 입금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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