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가능한가요?
아빠친구분이 개인사업을 작게하시는데 부가세 신고시 항상 회계소사무소에 맡계서 하셨는데 비싸다고 셀프로 해보고싶다고하시네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셀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셀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가세는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셀프신고가 가능하지만 개인능력차나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가능하십니다.
셀프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액, 대행매출에 대한 집계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세무사의뢰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셀프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3년 1기분(2023.01.01.~2023.06.30.)에 대하여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신용카드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도 됩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고대행수수료는 매입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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