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외교습 이 정도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한달에 3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업을 시작한 지 한달 이상 꽤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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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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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3,600만원에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득이 연 3,6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450만원입니다. 다만, 비용과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한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