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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참을성있는고양이
개인과외교습자라서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것이 있는데 이자를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경비처리가 안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에대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은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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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므로 경비처리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