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인 개인과외교습자는 감가상각비 계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과외교습자로서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940903입니다.
복리후생비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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