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인 개인과외교습자는 감가상각비 계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과외교습자로서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940903입니다.
복리후생비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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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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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등을 의미하므로, 직원이 없다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업무용 차량이 있다면 업무용 차량의 감가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코드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코드로는 물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상이 불가하며, 직원도 없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계정도 쓰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