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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면세사업자인 개인과외교습자는 감가상각비 계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과외교습자로서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940903입니다.

복리후생비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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